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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고발 사건, 남부지검 형사7부 수사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21:18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21:18

사준모, 27일 대검 고발…'특수 사건 전담' 남부지검 배당
"공소시효 임박해…타 기관 이송 없이 신속한 수사 요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특수 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이날 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상직 의원[사진=뉴스핌DB] 2021.04.23 obliviate12@newspim.com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은 남부지검에 "2014년 하반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며 "타기관 이송 없이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서 사준모는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이 의원을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 등으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 수십명을 추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문건에는 지원자 이름과 '의원님 추천' 등이 적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청탁자는 민주당 의원, 중견기업 회장, 외교관, 방송사 PD, 언론사 보도본부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검찰 수사를 통해 채용 청탁자와 이스타항공에 부정 입사한 직원들을 업무방해죄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조카 A 씨가 이 의원과 범죄 상당 부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인 A 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이 의원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넘기면서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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