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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별사면" 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봇물…법무부는 "고려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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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고돼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는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사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옥살이가 고돼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만 856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9일 1만 3000명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이틀 만에 5000명이 더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이 밖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청원인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경제 생태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쉽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옥살이가 고돼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앞서 이 부회장은 복역 도중 충수염이 발병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 부회장은 대장절제술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몸무게가 7~8kg가량 빠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을 경우 이 부회장은 오는 2022년 7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2일에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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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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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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