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네 번째 라임 펀드 제재심을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해 새벽이 돼서야 결론이 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실행안을 시중 은행장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
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초 금감원은 조 회장과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이번 제재심에서 한 단계씩 감경했다.
따라서 진 행장은 향후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금융사 임원선임에 제한이 생기지만, 경징계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제재심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전 부행장보는 감봉 3월을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의 배상 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다음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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