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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본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온라인 선거운동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06:00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은 불가능하지만 투표 독려는 가능
투표소·기표소 내 촬영 금지... 나오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어
고용주, 투표 시간 보장해야...보장하지 않을 경우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을 맞아 유권자는 거주지 기준으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이 끝났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투표소 밖을 벗어나면 자유롭게 투표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13일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로 선거운동을 했다. 본 투표일에는 이 중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자는 투표 독려 활동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당일에도 말과 전화로 독려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장애인용 기표 용구를 점검하고 있다. 2021.04.07 mironj19@newspim.com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유권자는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도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받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지고 나와서도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 안에서 내부 질서를 위해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투표 인증샷의 경우 투표소 밖을 나가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특정 후보자의 번호를 가리키는 포즈 등도 제한 없이 취할 수 있다.

유권자는 기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최대한 정확히 후보자 란에 투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본 투표일은 사전 투표일과 달리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관계자는 "기표시 꼭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만 이용해야 한다"며 "후보자란에 정확히 찍지 않아도 선거인의 의사가 확실히 보이는 경우에는 최대한 유효표로 인정해드릴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표가 일부분 표시됐으나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해당 투표용지는 유효표 처리된다. 한 후보자 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 처리된다.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 외에 다른 여백에 또 기표했어도 다른 후보자의 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유효표 처리된다. 한 후보자란에만 살짝 접선되더라도 유효표 처리된다.

다만 후보자 2명의 란에 걸쳐 기표하거나 복수로 서로 다른 후보자에 2개 이상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돼 주의해야 한다. 기표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V, X, △ 등)을 기입하거나 기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어도 무효표 처리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비닐장갑을 벗고 기표하면 안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관계자는 "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기표용구를 신체에 찍어서 인증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학교의 경우, 투표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학교마다 재량껏 쉬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일반근로자나 공직자나 학생 등 휴일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회사나 학교는 공직선거법 6조 2에 따라 본 투표일에도 근무하거나 등교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관계자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본투표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관할선관위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며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제한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보장되는 투표 시간의 경우, 투표소와의 거리나 투표소 대기 시간 등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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