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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선거공보, 가정으로 배달 완료... 거짓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 제기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0:00

후보자 관련 내용, 거짓일 경우 투표구마다 관련 전달문 5매씩 부착
고민정 선거공보 담당한 서울시의원, 허위 지지 발언 넣어 벌금형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각 가정에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선거공보문 배달이 완료된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면밀히 살핀 뒤 거짓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후보자가 게시한 내용 중 거짓이 있을 경우, 후보자는 범죄에 따라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4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03.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유권자가 받은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소속·공약·경력·재산·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입후보횟수 내용이 담겨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 속 후보자 관련 내용 중 거짓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유권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 13항과 64조 6항에 따라 선거공보 혹은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 및 재산, 병역사항 등 후보자 관련 내용이 거짓이라 판단된다면 거짓 게재를 사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의제기는 선거당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단순 신고가 아닌 이의제기와 관련된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의제기는 먼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된다. 관할 선관위는 이의제기 내용을 상급 선관위에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해당 선관위가 이의제기를 수렴할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3일 이내 증빙서류를 요청한다.

예로 서울시민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면 서울시 선관위는 상급 선관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제기를 전달한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선거공보, 벽보에 관한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 뒤 거짓으로 판단될 경우 투표구마다 거짓된 내용을 안내하는 전달문을 5매 부착한다. 선거당일이나 사전투표 기간에는 1매를 더 추가, 총 6매를 부착해 해당 사실을 유권자가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중앙선관위는 전달문 부착 외에도 해당 거짓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준비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이 허위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넣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유권자는 선거공보와 함께 투표 안내문을 받는다. 거소투표 신청자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도 같이 받는다. 유권자가 만약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선거공보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 재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보자의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 안내문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1390번에 문의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내 선거구 검색'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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