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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보궐선거 선거비용 상한선? 서울 34억·부산 14억이라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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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기탁금...득표율 따라 돌려받는 금액 달라져
등록 후 사퇴 안철수...기탁금 5000만원, 못 돌려받아
통상 선거비용 20억·30억원 훌쩍 넘는 사례 비일비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총 932억900만원의 선거비용으로 주목을 받은 4·7 재보궐선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선거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의 비용 이모저모에 관해 알아봤다.

이번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속당은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인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는 비례대표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는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성산2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1.04.02 mironj19@newspim.com

재보궐선거, 모든 선거비용은 사후정산...득표율 10% 미만,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정당만이 비례대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비례대표가 있는 선거의 경우에만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비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엔 중앙선관위가 해당 기준에 따라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약 440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라 선거에 치러지는 모든 비용은 우선 후보자의 부담으로 간주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보자는 선거 시 사용했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중 일부의 자금을 보전 혹은 반환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비용을 포괄하는 비용"이라며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소 현수막·선거벽보·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나 선거사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비용이고, 선거비용 외의 비용은 기탁금이나 선거사무소 임차료, 당내경선 경선운동비용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후보자가 선거 시 사용한 정치자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선거비용 ▲기탁금 ▲부담비용으로 나뉜다. 부담비용은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비용으로 이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선거비용과 기탁금의 50%만 돌려받는다. 10% 미만인 경우엔 돌려받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이 없다.

득표율 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엔 득표율과 상관 없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최종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돌려받는 기탁금이 없다. 예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자는 정식후보로 등록한 뒤 사퇴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에 사용되는 1000만원과 정식후보 등록에 사용되는 4000만원, 총 5000만원의 기탁금을 냈지만 돌려받는 기탁금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마다 선거운동 과열 및 금권선거 방지와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제한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억7500만원, 부산시장 선거는 14억8500만원이다.

만약 후보자가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면 선거비용 보전 시 초과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받지 못한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말그대로 제한일 뿐이다. 실제로 그 정도(서울 34억원·부산 14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억~30억원 이상은 훌쩍 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캠프마다 선거비용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며 "비용만 놓고 보면 한국의 선거제도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다. 지역구마다 지역 당협위원회에 내려보내는 돈만 해도 적지 않다. 선거는 돈 먹는 대형하마"라고 귀띔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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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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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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