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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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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페리프로세스'가 반영돼야 하는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통일외교선임기자 = 바이든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 재임기간 중 추진할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에 앞서 현 상황이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전략적 도발을 재개한 최근 북한의 행보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로 블록화되는 '신냉전구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자력갱생'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내세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구두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지역 정세가 심각히 변화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8차 당대회에서 중국에 대해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표현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라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지난 24일 유럽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들에게 중국을 두고 '우리냐, 저쪽이냐'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길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쟁이 진행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 한국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에도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역설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꼭 필요하다는 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를 신냉전구도 극복할 제3의 카드로 활용해야

문제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고착되고 심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압도적 군사력을 기반으로 G1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내세운 북한은 핵무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전념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세계 2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출구없는 군비경쟁'에 빠져들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언제든 화약고로 돌변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전쟁을 일으켜 정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원칙이 제대로 존중받고 작동하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전쟁이 아니고 평화라면 이를 가장 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발표할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신냉전구도'가 아닌 '신데탕트'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지역 전체의 긴장완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반도를 미국의 전략과 필요에 따라 신데탕트, 혹은 신냉전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부 다르지만 공동목표는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국면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과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전쟁 걱정 없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즉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중단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북핵문제'가 아닌 국가로서의 '북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페리프로세스'가 반드시 부활돼야 하는 이유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저는 결론적으로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페리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압박과 대화 수단이 검토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면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한·미 양국의 합작품인 '페리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페리프로세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99년 10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전 국방장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임동원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의 견해와 전략이 크게 반영됐다며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불러야 한다고 겸손해 합니다.

3단계로 구성된 '페리프로세스'는 1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으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수용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되 직접 공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보고서는 2000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포용) 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보고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3년 전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 "미국에서 1945년 한반도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는 남·북 분단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패전국도 아닌 한반도의 분할 신탁통치에 소련과 합의하는 바람에 남·북이 분단됐고 이로 인해 6·25전쟁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942년 태어나신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경험한 마지막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페리 전 장관이 느끼는 남·북 분단에 대한 책임감도 공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한반도가 통일국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아니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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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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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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