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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 제품 '기만 광고'"…공정위 승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27

2018년 과징금 4억8800만원 부과…법원 4억7200만원 인정
대법 "2개 모델 제외한 대부분 광고 행위 '기만적 광고'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만 광고' 혐의로 부과받은 총 4억8800만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중 4억7200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법 당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2개 모델 광고행위를 제외한 대부분 광고 행위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광고 행위 근거로 제시한 실험 결과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완제품인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아니라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한 것"이라며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 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 결과가 표시된 것도 있다"며 "일반 소비자는 실내 공간에서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 광고에 표시된 것과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또 "실험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 없이 형식적인 제한 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 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춰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며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특정 여부와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공표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바이러스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등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 외에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6개 기업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 명령도 내렸다.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해 경고 처분했다.

2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 처분 중 4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납부 명령만 적합하다고 봤다.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자연가습청정기 가운데 AC 공기청정기 중 AI 모델에 관한 카탈로그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외 대부분 광고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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