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목욕탕 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관련된 특단 대책을 내놨다.
시는 지역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달 목욕'을 금지하고 쿠폰제로 전환하는 등의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 |
조규일 진주시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8개 시‧군 행정과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진주시]2021.03.15 news2349@newspim.com |
시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 내 방수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금지,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해 이번에 집합금지 된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시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도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관내 전 목욕장에서는 달 목욕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권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은 '달 목욕' 대신 '쿠폰제'로 전환해야 하며, 신규 달 목욕 정기권은 발매가 금지되는 등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모든 이용자는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98개 목욕장업 중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아니한 25곳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할 경우에는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달 목욕은 1개월 목욕비나 3개월 목욕비, 심지어는 6개월이나 1년치 목욕비를 일시불 선 지급하면 업소 측에서 목욕비를 싸게 해 주는 제도로 1일 2회 이상의 목욕탕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달 목욕을 하는 정기 회원들의 경우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할 정도로 목욕탕이 이웃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진주지역에는 현재 98개 목욕장이 있으며 이 중 20%가 넘는 22곳에서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9명이 확진됐다.
시는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해 남탕과 여탕 구분 없이 입장 시 명부 작성을 한 후 수건을 배부하고, 발한실과 평상 및 TV시청 금지, 목욕장 1시간 이내 이용을 준수하도록 방역도우미(155명)를 배치하는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령‧시행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도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목욕장 업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