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해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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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에서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했다.[사진=전북도]2021.03.23 lbs0964@newspim.com |
이로써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간 조업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조업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이중조업구역 일부에서는 근해통발조업 금지 및 어구 초과사용 금지, 어업분쟁의 자율적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안 앞바다 1만3600ha의 이중조업구역에서는 꽃게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해통발이 금지된 구역에 대해 법이 9~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꽃게잡이를 허용하였더라도 연안자망이 주로 조업을 하는 구역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해통발은 이중조업구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구역을 약 70% 축소하고, 연안자망은 어장 선점 목적의 어구부설을 금지하는 등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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