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날 구속영장이 세번째로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