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김건희 28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의 1월이 시작됐다. 1월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변론 종결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주요 재판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2주간의 법정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 |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5일과 7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일 변론을 종결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 1심 결과가 2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된 사건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1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1월 13일과 14일에는 각각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월 28일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외에도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은 김 여사 선고가 예정된 28일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