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재판…6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21:3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21:35

"경영권 승계 위해 회계부정·부당합병" vs "검찰 시각 납득 안 가"
재판부, 25일 첫 공판 진행…이재용, 수감 2달 만에 법정 출석할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이 5개월 만에 새 재판부 심리로 재개됐다.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절차임에도 양측은 6시간 30여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날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이른바 '프로젝트G'로 불리는 경영권 승계 계획의 배경과 과정을 얘기하면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고의 분식회계가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 돼 있고,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된 상황에서 양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허위 설명이 담긴 주주총회 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시했고, 의도적으로 합병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계약 체결 이후 예정돼 있던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 이벤트들이 다수 있었고,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다"며 "양사의 시가총액과 자산규모, 영업이익, 매출액 등 모두 삼성물산에 유리한 시기로 하거나 할증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삼성물산 이사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배해 주주들이 기준 시가 이상으로 이익을 증가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대주주로 있었던 로직스가 그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공시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일모직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 어느 정도가 지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일모직은 상장 당시부터 재무구조 탄탄함이나 바이오 산업 가치 등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합병 이전까지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하는 상태였다"며 "자산과 이익, 실제 동향, 업계 전반적 하락세와 해외 프로젝트 부실 등 당시 물산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합병하지 않았더라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경영권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G와 관련해서도 "마치 무슨 위법행위 자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동안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목적하에 계열사를 합병해왔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합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5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8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 측은 "절차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250명 전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