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려간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수도권이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국 공통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한다. 단계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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