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5일부터 열흘간 대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대전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요청해 열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유예 대상은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9개소를 비롯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17개소다.
단 시장 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를 비롯해 소방시설 5m 주변,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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