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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종인, 긴급 기자회견..."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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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 무너져 내려"
"김명수, 국민에 거짓말 늘어놓다 하루 만에 들통 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물러나라"고 공식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한 점을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관 탄핵사태 와중에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現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에 의해 탄핵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론했다고 주장했을 때 김 대법원장은 이를 공식 부안했지만 녹취록 공개 후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 적지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입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수준을 의심케 하는 현 대법원장의 그간 언행들을 되돌아보면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이미 예견케 하는 대목이 없지 않았습니다.

1.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사상 유례 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습니다. 법관 탄핵의 부역자라는 신랄한 비판도 쏟아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들에게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재판' 운운하며 「여론 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한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법관에 부여한 신성한 헌법정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장이 허물어뜨리는 反헌법적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얼마 전 대법원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후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공보물 허위 적시만으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기존 판례와 크게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대법원의 석연치 않았던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4. 이번 법관 탄핵사태 와중에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現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反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더구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 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사법의 정치화」 주범이라는 격앙된 비판도 나옵니다. 오죽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최대 걸림돌이 정치적 편향의 대법원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無)법부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은 말합니다.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가 아니냐며 진상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판사들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 하는 바입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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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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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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