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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동산 5법' 대표발의…양도세 30% 인하·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9:54

전월세 세제혜택 확대…세액공제대상 한도 100만원 상향 조정
"부동산 세금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양도세 최대 30% 이하, 재산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5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09.21 leehs@newspim.com

추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 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경우 소득공제액 한도는 지난 2000년 3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추 의원이 확보한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평균 전세대출액은 2000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하여 20%와 24%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이었으나, 2020년 말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최대 30%(2021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최대 20%인하) 인하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취득세가 2020년 8월 이전과 같이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4% 취득세율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30%, 9억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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