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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진담검사 건보 적용…진료비 최대 80% 절감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8:18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비용 2000만원→956만원 '뚝'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위해 지원금 40만원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3월부터 알레르기 질환 진단과 치료 행위가 필수 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 진단검사 비용이 최대 20분의 1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심의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비용부담은 2만9000원에서 9000원으로 줄어든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의 비용부담은 기존 20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200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도 도입한다.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과 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구조와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하고 이들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는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해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알레르기 질환 검사,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통한 임산부와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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