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공수처 2인자도 판사 출신…김진욱,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8:34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고려…검찰수사 잘 이해하는 법조인"
"헌재 합헌 결정으로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은 결정 유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인자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할 공수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판사 출신 법조인이 차지할 경우 수사경험 부족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운국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차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차장 후보의 복수 제청이 이슈가 됐는데 복수·단수 또는 추천·제청 등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 인사인지가 핵심"이라며 "그렇지만 공수처법 7조 1항의 차장 임명과 관련해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후보로 축약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그러면서 차장으로 임명 제청한 여 변호사에 대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영장전담법관 3년, 고등법원에서 부패전담부 2년 경험 등이 있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며 "형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또 "이 분은 2014~2015년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며 "재판을 잘하고 판결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을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공수처 차장 적임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해 "검사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알고 있지만 수사관으로 임용되신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처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판단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고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환영했다.

헌재 판단 가운데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개별 의견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해 사건 이첩 관련 조항이나 공정성 우려 등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향후 규칙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사건 이첩요구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수처법 규정 취지는 공수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 수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이고 현재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져가서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받을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배분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본다.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만들고 이첩 요청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행 발견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헌재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서 말씀드릴고 한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등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입장이라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은 또 검토하고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이나 외부 의견을 듣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아울러 "공수처 내외부에 사건평가위원회와 같은 견제장치를 둬서 공수처의 결정이 처장 혼자의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