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공수처법 '합헌'…"정치적 중립성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확인 소송 선고
재판관 5명 합헌…3명 위헌·1명 각하 의견
"삼권분립원칙 위배 아냐…평등권 침해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된 일부 조항 외에 나머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우선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이 됐던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이 헌법을 위배해 평등권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특히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 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에도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공수처를 기존 행정조직 위계질서 아래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를 포함, 해당 기관의 수사나 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하면서,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 역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또 공수처 수사절차나 내용, 방법 등이 일반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어 수사대상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뤄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로 한정된다며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이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공수처는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며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 자격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공수처법 제2조 등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에 더해 공수처법이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 훼손될 수 있고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가 의견을 냈다.

또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에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없어 이 사건이 정식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작년 5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야당이 작년 12월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 판단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사건은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렵다고 주장,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7%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월4주차 [그래프=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인 2월 2주차 63%보다 4%포인트(p) 올랐다.  부정평가는 25%로 직전 조사 30%보다 5%p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26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고, 태도유보는 27%였다.  정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 42%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2%였다. NBS 정당지지도 2월4주차 [그래프=NBS]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는 잘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27%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 '적절하다'는 의견이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23~25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26 11: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