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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권고안 내달 8일 발표...거래금액 구간 늘려 소비자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6:11

9억~12억원 금액구간 신설...수수료 0.7%
구간 신설·고가주택 기준 상향 가능성
업계 반발 등 실제 개편까지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6년 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매수·매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수수료율 개편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안을 놓고 국토부가 내부 심의와 업계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한다. 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연내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집값 상승에 커진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끝내고 권고안 확정에 들어갔다. 다음달 8일쯤 최종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4가지 개선방안을 추렸다.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8일에는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현재 최종 권고안 도출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인데 조사 결과가 반영될 확률이 높다.

이 조사는 일반 시민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업계 종사자 등 6116명이 참여했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해 기존 권익위가 제안한 4가지 개선방안에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방안, 현행 체계 유지 등을 항목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범위 설정,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등도 함께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금액구간을 새로 만들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선 내에서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과 부동산업계 종사자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 일반 시민의 37.12%, 부동산업계 종사자 45.77%가 지지했다.

이 방안은 9억원 이상 매매거래에 0.9% 수수료 상한을 정하던 방식에서 9억~12억 이하, 12억 이상 금액구간을 신설해 각각 0.7%, 0.9%(최대)로 바꾼다. 임대차 거래는 기존 6억원 이상 거래에 0.8% 상한을 정하던 방식에서 6억~9억원 이하는 0.5%. 9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0.8% 상한을 부과한다.

이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최대 900만원이던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6억5000만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중개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5년 마련됐다. 당시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으로 책정됐으나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는 9억원을 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거래 수수료 부담은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6223만원을 기록해 9억원에 육박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가 주택 기준 적용을 받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은 늘었지만 체감상 이전과 차이가 없는 중개서비스에 불만을 갖게됐다. 여기에 수수료 납부체계나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 공인중개사 반발·실태조사 남아...쉽지 않은 개편 과정

권익위의 권고안이 확정되더라도 중개수수료 최종 개편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업계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종 규칙을 만들어야하는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등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해 공인중개사 업계 내의 반응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개편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금액구간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최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관계자는 "중개사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고가주택 기준선 상향을 보면 지방 중개사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여서 관심이 덜하고, 서울·경기 지역 중개사들도 입장들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도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가 커지자 이달 초 중개수수료 개편과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는 7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종 개편방안 논의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과 주택 유형·지역·가격 등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법 절차나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개편은 실태조사 결과와 업계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면서 "권익위 권고안은 참고하겠지만 조율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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