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다음달 16일부터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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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19.12.06. news2349@newspim.com |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사업 27동으로 2개 분야 총 57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신청가능하다.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비 대출지원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건축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 이전된 신청자는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모든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은 50만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은 100만원 한도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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