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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로 고등학생 사지 마비' 청원에 靑 "재판 중이라 답변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5:52

"칼치기 운전 단속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로 경각심 제고"
"안전교육 강화,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적극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9일 칼치기로 끼어든 차량으로 버스에 탑승 중이던 고등학생이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데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재판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엄중처벌 대신 교통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과 관련, "청원인께서는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게시해 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막 버스에 탑승한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이전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분들께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에 동의해 주셨지만, 지난 10월 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었다"고 국민청원을 재차 올렸다. 

강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엄중처벌 요구에 대해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다"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다"며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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