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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천억 예상 LH 개발부담금 환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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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3생활권 대상 8월까지 산출 용역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을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는 세종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가 부담금 산출 용역을 발주해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LH가 오는 8월까지 행복도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출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을 거쳐 실제 산출 금액을 뽑을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 세종시민사회단체.[사진=준비위] 2021.01.11 goongeen@newspim.com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균형발전연구원, 세종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등이 주죽이 된 'LH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부담금을 조속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시민단체들은 "LH가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주택·상업 등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렸다"며 "개발이익을 꼭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연말 LH가 개발을 완료해 세종시로 관리 권한을 이양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신속히 청구할 것을 주장해 왔다.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못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의 개발비용만을 산출할 수 없다"며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 돼야 개발이익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있다. 부담금 절반은 국가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LH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사진=뉴스핌DB] 2021.01.11 goongeen@newspim.com

공기업이 시행한 사업은 부담금을 50% 감면하게 돼있다. 따라서 시는 LH 개발부담금 전체 산정액의 50% 중에서 지자체분 절반을 시 금고로 가져올 수 있다. 전체 부과액으로 보면 4분의 1 수준이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번 개발부담금 문제는 최근 LH세종본부가 오는 8월까지 산출 용역을 실시키로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세부 산출 금액은 내년 상반기 쯤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LH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절차를 마쳤다. 시민단체에서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지적해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 사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을 짜고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 나주는 혁신도시개발과 관련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9월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우리시의 경우 단계적 부과는 내년 상반기 이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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