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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파란불'…기업결합심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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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보유한 국민연금 반대에도 69.98% 찬성
발행주식총수 7억주·주식수 3억5000만주로 증가
입법조사처 "주요 국제선 점유율 38.5% 상회할 것" 지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 확대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된 유상증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함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에 이어 유상증자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다음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주식 총수 확대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2021.01.06 photo@newspim.com

◆ 국민연금 반대에도 출석 주주 69.98% 찬성…3월 중순 유상증자 목표

6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1억7532만466주 중 55.73%(9772만2790주)가 출석, 이 중 69.98%가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연금이 이번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주총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8.11%로 크지 않아 전체 주주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진행하는 대한항공 정관 변경에 대해 주주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인수 과정에서 실사가 수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이번 안건이 가결되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금액인 1조8000억원을 포함한 2조5000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유증 참여에 1조5000억원, 영구채 매입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안건 통과로 아시아나항공의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었다. 기존 보통주(1억7420만주)에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억7360만주를 발행하면 대한항공 주식 수는 3억5000만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아직 유상증자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3월 중순에 유상증자가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에 3월 17일까지 인수 후 통합절차(PMI)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사와 함께 PMI 제출에 맞춰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증자에 주주들이 참여율이 높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대한항공은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더라도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들이 인수하는 계약을 맺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유상증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산업은행에서 조달한 8000억원의 일부를 대한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완료한 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 입법조사처, 노선별 독과점 우려 제기…예외 적용 여부도 불확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지막 관문인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에서도 사실상 이번 기업결합이 독과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5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대한항공이 제시한 인천공항 여객 슬롯 점유율 38.5%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강 조사관은 "취항 편수가 많은 인천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제선은 슬롯 점유율이 38.5%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각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별로 독과점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더라도 '회생불가회사'라는 예외를 인정받으면 기업결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HDC현대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논의가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으로 볼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대체 매수자가 있을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외에 대안이 있는 셈이어서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도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최소 5개국 이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점 규제가 까다로운 EU의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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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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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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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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