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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5일 곧바로 출근…구치소발 코로나 확산·수사권조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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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4일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곧바로 업무복귀
尹 "사법부 판단 감사…헌법정신·법치주의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곧바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최근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내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 성탄절 연휴에도 출근해 관련 부서와 함께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우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26일에는 오후 2시 무렵 출근해 조남관 차장과 복두규 국장,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윤재순 운영지원과장 등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7일 출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단에 따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 측은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임기, 본안 소송의 재판진행 에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성격, 윤 총장과 법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하여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단순한 개인 손해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 처분만으로도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다"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 동안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오는 1월 인사에서 수사팀 공중분해 또한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따라 총장 부재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수사의 차질 없는 진행 등을 위해 징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회피를 결정하고도 이후 징계위원 기피 신청 심의에 관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 분석 문건이나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주장 등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을 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원은 이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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