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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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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까지>

◇2020년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2020년 3월

▲31일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등 연루 '검언유착' 의혹 보도

◇2020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13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 배당

◇2020년 6월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9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25일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찰청 거부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대응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 등 검사장 회의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석열 검찰총장,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법무부, 즉각 거부.
▲9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자체적으로 수사" 발표

◇2020년 10월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사 술접대' 자필 입장문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술접대' 정식 수사 지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 및 총장 가족 사건 등 수사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발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다" 등 발언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관실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관에 연락. 대검찰청 답변 거부
▲17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찰청 접수 거부
▲18일 법무부, 우편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찰청, 반송
▲19일 법무부, 검찰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타진. 대검찰청,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조사 계획 취소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25일 대검찰청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지시.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6일 법무부,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법무부, 대검찰청에 '판사 사찰 문건' 수사의뢰.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일부 공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사건 배당 및 11월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
▲29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12월 1일 오전 10시 최종 확정
▲30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윤 총장, '법무부 징계청구 결재문' 정보공개 청구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결론.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윤 총장 업무 복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임. 법무부, 징계위 12월 4일 연기
▲2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관련 대검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 신청. 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재연기
▲4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부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vs윤석열 갈등' 대국민사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8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등 수사 서울고등검찰청 배당. 법무부, 서울고검 배당 관련 "유감·필요 조치 강구" 반발. 대검 "특임검사 요청" 맞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에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표명
▲9일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전례없다" 일축.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정식 심판 회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행정6부 배당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1차 심의 개최. 윤 총장 불출석. 징계위, 위원 기피신청 모두 기각. 징계위, 증인 8명 채택 및 속행 결정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 및 시기 정보공개청구.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 제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개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한 징계안 집행. 추 장관, 사의 표명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18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 12부 배당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기일 진행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 진행 및 심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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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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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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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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