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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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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까지>

◇2020년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2020년 3월

▲31일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등 연루 '검언유착' 의혹 보도

◇2020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13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 배당

◇2020년 6월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9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25일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찰청 거부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대응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 등 검사장 회의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석열 검찰총장,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법무부, 즉각 거부.
▲9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자체적으로 수사" 발표

◇2020년 10월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사 술접대' 자필 입장문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술접대' 정식 수사 지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 및 총장 가족 사건 등 수사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발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다" 등 발언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관실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관에 연락. 대검찰청 답변 거부
▲17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찰청 접수 거부
▲18일 법무부, 우편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찰청, 반송
▲19일 법무부, 검찰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타진. 대검찰청,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조사 계획 취소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25일 대검찰청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지시.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6일 법무부,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법무부, 대검찰청에 '판사 사찰 문건' 수사의뢰.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일부 공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사건 배당 및 11월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
▲29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12월 1일 오전 10시 최종 확정
▲30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윤 총장, '법무부 징계청구 결재문' 정보공개 청구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결론.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윤 총장 업무 복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임. 법무부, 징계위 12월 4일 연기
▲2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관련 대검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 신청. 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재연기
▲4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부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vs윤석열 갈등' 대국민사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8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등 수사 서울고등검찰청 배당. 법무부, 서울고검 배당 관련 "유감·필요 조치 강구" 반발. 대검 "특임검사 요청" 맞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에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표명
▲9일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전례없다" 일축.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정식 심판 회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행정6부 배당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1차 심의 개최. 윤 총장 불출석. 징계위, 위원 기피신청 모두 기각. 징계위, 증인 8명 채택 및 속행 결정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 및 시기 정보공개청구.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 제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개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한 징계안 집행. 추 장관, 사의 표명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18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 12부 배당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기일 진행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 진행 및 심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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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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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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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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