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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비트코인 폭등 따라갈까?...$40만 vs $1만 혹은 '제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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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FOMO) 작동 구간...장기 가치와 재무 목표 고려해야
'네크워크 효과' 모형 따르면 현재 적정 가치 1.2만달러 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7일 오후 3시5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암호통화(crypto currency,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Bitcoin)이 2017년 넘지 못했던 2만달러 선을 돌파한 뒤 계속 질주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며 새로운 경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악몽에 시달리는 일부 투자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뛰어들까 고민하고 있다.

17일 2만달러 시대를 맞은 비트코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2만달러를 넘은 뒤 이날까지 2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는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사지 않고 못 배길 것 같은 투자자는 업계의 주장부터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 비트코인 신봉자들 "내년 5~6만달러, 길게는 50만달러 간다"

로이터 뉴스핌

오랜 기간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자였던 갤러시디지털의 마이클 노보크라츠 최고경영자(CEO)는 긴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말까지 5만달러~6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초기 투자로 횡재를 한 윙클보스(Tyler & Cameron Winklevoss) 형제는 금 대신 인플레이션 헤지용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함에 따라 언젠가 가격이 5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암호통화 업계 신봉자 대열에 최근 전설적인 투자자와 운용업게 고수들도 동참한 모습이다. 그 동안 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비판해 오던 레이 달리오(Ray Dalio) 브릿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립자 겸 회장은 지난 8일 "10년간 비트코인과 일부 다른 디지털통화는 스스로를 금과 같은 대안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금과 다른 공급이 제한되는 부의 저장소가 되는 동산(부동산과 다른)과의 유상성 및 차별성으로 인해 일종의 다각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최근 달리오 회장이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과 맥이 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정부가 수조달러를 찍어내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이는 통화 건정성을 해치고 정부 부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달리오 회장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한다면, 나는 중앙은행이 거래히려고 할 때 보유하고 가치를 교환하려는 것들을 보유하는 쪽에 강한 선호를 가진다"고 다소 모호한 견해를 내놓았다. 달리오의 '전천후 포트폴리오'에 금과 물가연동채 편입을 늘렸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자산운용업계도 생각 바꿨다 "돈 가치 떨어질 때 금 같은 보험"

비트코인 가격과 차트 [자료=Coindesk] 2020.12.17 herra79@newspim.com

이어 이날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캇 미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0만달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미너드 CIO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희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생산(GDP)에 대해 상대가치를 드러내는 등 금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을 닮아 있고 동시에 거래 측면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겐하임이 비트코인이 약 1만달러선에서 거래될 때 투자 포지션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현재 2만달러가 넘은 점에 대해 "(투자하기)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봉자와 낙관론자가 있다면 비관론자는 그보다 더 많다. 뭣보다 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경제 금융전문가들도 유보적인 의견이 많다.

◆ 평가 근거 없다 vs '네크워크효과' 모형으로 가능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알파빌 오피니언 칼럼 <비트코인이 달나라에 가고 있다>에서 "비트코인에서는 확실히 '금융민주화'를 믿는 신봉자들에 대한 거대한 폰지 사기의 냄새가 나지만, 오늘은 아니다. 달나라에 가는 비트코인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묘사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신문은 이어 "다음은 어디로 향할까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가 없으며, 비트코인에게 어떤 가치평가의 기준이 없고 가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것은 다만 믿음 뿐"이라고 비꼬았다. 영국 자산운용사 러퍼(Ruffer)가 5억파운드에 달하는 자산을 비트코인에 베팅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배경으로 "작지만 세계 주요 통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문은 "지난 10년 동안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은 달러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해 온 그 기간 동안 러퍼도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해왔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왜 지금에서야 극도로 안전한 '보험'이라는 얘기를 꺼내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모형을 소개한 곳도 있다. 월가 투자 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마크 헐버트 칼럼니스트는 16일 '네트워크 효과'에 기초한 클라우드 에브(Claude Erb) 전 TWC그룹 상품포트폴리오매니저의 분석을 인용,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현재보다 약 1만2000달러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정보화기술 시장 성장에 대해 분석해 주목을 받은 '멧커프 법칙(Metcalf Law)'이 네트워크 효과다. 망 사용자가 1명 밖에 없으면 거의 가치가 없지만 2명, 10명으로 늘어가면 비용은 비례적으로 늘지만 망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만큼 폭발한다는 것이다. 에브 씨가 비트코인도 사용자가 1명일 때를 가정한 뒤 사용자 수가 늘어갈 때 가치를 분석했는데, 이 모형이 10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에브 씨는 지난 14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당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1만2315달러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그날 비트코인 가격은 1만9201달러였다.

에브 씨의 계량경제학 모형이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이 채굴할 수 있는 한계가 2100만개로 정해져있고, 채굴 속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140년까지는 모두 채굴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수가 2100만개에 도달하는 1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7만4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이 모형은 분석했다. 연간 수익률로 한산하면 1.2% 수준이다.

에브 씨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헤징 모형은 네크워크효과 프레임에 비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있으려면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비율은 거의 제로에서 73까지 급격하게 변했다. 그 기간 금과 CPI의 비율은 3에서 8 사이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헤지를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 투자조언가들 "일종의 복권 산다고 접근해야 안전"

CNBC뉴스는 다양한 재무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배당 혹은 이자를 주지도 않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라미나웰스의 설립자인 데이빗 오란스키 씨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순전히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달린 것"이라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사의 미래 수익에 투자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인 금융기관, 증권사를 통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도 조사해서 알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비트코인 투자는 '와일드와일드웨스크'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재무설계업체 라이프레이드아웃의 로저 마 CFP는 "포모, 즉 최신 투자 핫트렌드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비상 자금 여력이 있는지, 부채를 갚거나 은퇴에 필요한 다른 재정적인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피라는 것이다.

마 CFP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 5% 미만 정도만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다른 재무 계획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자금이 증발해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일종의 복권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란 얘기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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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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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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