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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국회 본회의 통과…'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8:25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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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본회의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처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총수 지분 20% 이상 상장사 규제 강화 등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3%룰' 완화하고, 대기업 CVC는 허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 핵심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 후보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감사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은 별도 선임해야 한다.

또 사내이사 선·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된다.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견권에 이른바 '3% 캡(cap)' 이 씌워지는 셈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당초 정부는 사외이사 선·해임시에도 '합산 3%' 의결권을 적용하려했으나, 재산권 침해라는 재계 지적을 고려해 사외이사 경우에만 '개별 3%'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된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0.5% 이상 보유한 주주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소송 제기 자격을 갖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적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총수 지분 20% 이상 기업(상장사 기준·현행 30%)도 규제를 받게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감시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제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주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두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전속고발권 폐지여부도 논의됐으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유지된 채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 2개 이상을 운영하면서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차 등 6대 복합금융기업이 그 대상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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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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