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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기업들 올해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40% 그쳐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6:14

기업 연내 필수 이수 교육 이수율 저조…미이수시 과태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올해 기업들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 가량 낮아진 수치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2020년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000개사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40%만이 교육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군이 42.0%, 중소기업군이 39.4%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하지만 2020년이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들 절반 이상이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고 있다.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기업들 2020년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40%에 그쳐. [사진=휴넷] 2020.11.27 jellyfish@newspim.com

휴넷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완료한 기업 수가 11월 현재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1% 정도 줄었다"며 "기업은 검증된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서둘러 마치고, 미이수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 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필수 교육이 있다.

한편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을 업계 최다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최신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버전도 제공한다. 또 각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과정의 흥미를 높였다. 심진화&김미려의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법정교육, MC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 형식의 4대 폭력 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의 예능쇼 버전의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휴넷을 통한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PC와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휴넷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학습자 수가 껑충 뛰었다. 지난 2월의 경우, 전년 동월 및 직 전월 대비 4배 이상 수요가 급증했다. 이후에도 4월, 6월, 10월에 월 최대 온라인 학습자 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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