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외교부, 7년 전 산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 복원 의지 드러내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8: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역 의존도 높은 중위권 선진국, '외교통상형' 변화 추세
태영호 "산업계와의 소통 위해서도 외교통상부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통상환경 하 거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통상 이슈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통상 교섭 기능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유의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위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외교부가 통상교섭 기능까지 보유하는 '외교통상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외교부는 지난 1998년 대외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 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행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산자부 내의 기관으로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외교·통상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전세계 재외공관망이 경제·통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통상 관련 쟁점 분야들이 다수의 국내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종합적 관점에서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관점으로 제공하고, 외교·통상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경제·통상과 관련된 쟁점 분야들에 대해 △농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 △지재권(특허청) △의료(보건복지부) 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국토교통부·환경부) △노동(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통상부 부활은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며 "정권이 바뀐지 3년이 지났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외교통상부가 백지화 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외교부의 희망대로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되면, 과연 산업계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현안에 밝은 한 관계자는 "외교부가 문서로는 정확한 의사표현 자체를 잘 안한다. 이 정도의 답변을 보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염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외교통상부로 가자는 방향보다는 국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