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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소송전으로 확대, NH투자·하나은행·예탁결제원도 대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5:54

법무법인 한누리, 옵티머스외에 판매사·수탁사까지
선관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배상 책임 관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법무법인 한누리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판매사·운용사 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도 소송을 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22일 금융권과 법조권에 따르면 한누리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과 함께 이르면 다음 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피해자 접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은 투자자별로 진행된다. 한누리는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운용,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을 피고로 소송을 제안할 것"이라며 "사안을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환매 중단 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판매사와 운용사 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은행이 수탁사의 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면제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 당시 "하나은행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조만간 발표될 금감원의 옵티머스 판매 사태 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결과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는 물론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법적 책임 여부가 명확히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경우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으로 그 파장이 큰 만큼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모두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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