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복수의결권, 최대주주 지위 상실시 발행.."상장3년후 보통주 전환"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3:30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 지분율 30%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행
상장후 3년 유예기간후 보통주 전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은 최대 10년간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지분희석없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발표한 복수의결권주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문일답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누가 보유하나.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만 보유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또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 창업주가 다수인 공동창업일 경우 등기이사로 재직중인 창업주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50%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요건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유치하거나 마지막 신규투자가 50억원을 넘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단 복수의결권 주식은 1번만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복수의결권은 최대 얼마나 부여하나
▲과도한 의결권 부여 방지를 위해 1주당 의결권을 최대 10개로 한정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절차는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4 동의를 얻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정관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과 발행 방법,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예정총수, 1주당 의결권수, 존속기간 등을 규정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존속 기간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한 창업주의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10년 넘으면 보통주로 전환한다. 10년 이내라도 창업주가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사임 시 보통주로 전환한다. 또한 대기업계열사(공시대상기업집단)로 편입될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은 상실된다.

 

-회사가 급성장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상실하나
▲아니다.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도 당초 정관에 규정된 대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과 유예기간은 유효하다.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할 경우는  
▲자본시장 상장후에는 3년간의 유예를 거친후 보통주로 전환한다. 

-상장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를 든다면
▲ 올해 비상장 벤처기업인 A사가 존속기간 7년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202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 규정된 대로 2027년까지 존속해야 하나 상장으로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다른 비상장 벤처기업 B사는 올해 5년 존속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202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3년간의 유예후 2026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나 당초 5년 존속기간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2025년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는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배당 등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및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 변경시에도 1주당 1의결권으로 하여 복수의결권 주주의 남용 방지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이외의 경영활동 관련 정관변경시에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따른 보고의무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발행요건과 보유주주 존속기간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다른 주주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발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공시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