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에 다니는 중고생 5명이 확진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4900여명(동부 1600여명, 서부 33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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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교습장소는 교습자나 학생의 주거지임에 따라 세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무등록 학원운영자 등을 집중 단속,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교습생도 시간당 최대 9명을 넘어 받을 수 없다. 무자격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자로 의심되면 동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229-1095~7)와 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530-1092~5) 신고하면 된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로 세무자료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적법하고 건전한 개인과외교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