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효돼도 수능 실시...'집합금지 예외' 적용
wideopen@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4:08
[2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효돼도 수능 실시...'집합금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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