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가 정부 방침에 발맞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 시행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28일 오전 10시30분 코로나19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추석연휴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며,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도 2주간 연장이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5종의 유흥시설은 10월 5일부터 1주간은 시군별 확진자 및 방역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5종은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중위험시설 13종과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추석연휴기간에도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전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되며, 민간선별진료소 36곳 중 20곳도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연다.
도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도내 30개 전통시장 및 상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사항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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