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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성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땐 최대 징역 29년3개월 선고한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9:41

대법원 양형위, 14일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했을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전날(14일)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4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4 photo@newspim.com

양형위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범죄자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해 양형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제작뿐 아니라 영리 등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 경우에도 최대 2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배포하거나 성착취물 제작 과정의 아동·청소년 알선행위가 다수 적발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구입의 경우에도 최대 6년 9월까지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기본 징역 5~9년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다. 가중범의 경우 징역 7~13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5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유포된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했을 경우 특별 감경 요인으로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상향 조정됐다. 상습 촬영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6년 9월까지, 촬영물 반포(배포) 상습범의 경우 징역 9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영리목적으로 상습 반포하면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범죄도 편집·반포·영리목적 반포 등으로 유형을 나눠 상습범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7월부터 징역 9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경우에도 상습범인 경우 협박은 최대 징역 9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같은 양형기준안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12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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