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구는 주차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물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는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물인 '차량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인 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추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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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진 주차장 [사진=광주 동구청] 2020.09.14 kh10890@newspim.com | 
동구는 공영주차장 중 경사진 곳에 있는 단사공원 주변 노상주차장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량 고임목 70개, 안내표지판 26개를 설치하고 차선도색에 나설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차장의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보로 동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주차 환경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