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 의심 사업장, 20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 3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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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선별검사[사진=뉴스핌DB] 2020.07.21 nulcheon@newspim.com |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통역원이 동행해 외국인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 근무실태와 작업‧거주환경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