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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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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평가 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잠잠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SNS를 통해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핌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강하다. 절대 과소 평가말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몇 달 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인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문제 없다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못 이상한 대목입니다. 대통령선거를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수개월이나 거리감을 뒀던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왜 다뤘을까요.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뭔가 이상징후가 포착된 걸까요. 

일단 미국 내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다음주 발간될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분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될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비밀로 유지돼야 할 트럼프-김정은 간 주고받은 친서가 전격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파장을 사전에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은 다음주 출간될 서적 <분노>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 간 친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 내용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협상은 물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 교류 북원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 대통령, 유엔 연설서 마지막 대북 제안한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對北) 제안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남북 및 미·북 대화를 재개할 사실상 마지막 국면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제안의 내용과 방법, 제안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 벤츠' 피해자 딸 분노의 靑청원…하루만에 20만 돌파/ 중앙일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음주사고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히며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20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당장 도발 징후 보이지 않는다"/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다음 달 진행 것으로 보이는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당장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도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독] "男직원 민감부위 만졌다" 뉴질랜드 성추행 진술 숨긴 외교부/ 조선일보
외교부가 2017년 말 발생한 주(駐)뉴질랜드 K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총 3명 중 2명을 K 외교관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채웠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가해자의 부하 직원에게 상급자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라고 했던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 '대사관 인사위'가 부적절하게 꾸려지면서 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물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 최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항의를 받는 초유의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이에 국회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으면서도 "엉덩이뿐 아니라 '성기' 접촉도 있었다"는 추가 혐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 공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수습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건강한 상태다"라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 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이 트윗은 내주 발간될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된 이후 전격적으로 올려졌다. 비밀로 유지됐어야할 친서가 전격 공개된 것으로 인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파장을 수습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 "김정은 건강하다…절대 과소평가 마라" 트윗/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하다며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최근 몇달간 이어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곧 출간될 신간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국방부 "문제 없다!"/ 세계일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 휴가 인사 명령 기록과 병가 휴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부대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뉴스핌
여야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동반 출연,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와 원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과 취약계층 선별지급 방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매월 또는 1년에 몇 차례 나눠서라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을 내세운 반면 원 지사는 기존의 복지 대상을 넓히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산을 따져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100분 토론] '선별' 원희룡 vs '보편' 이재명, 양보 없는 재난지원금 설전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 방식의 2차 재난기본지원금을 결정한 가운데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별적 지급'에 찬성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여야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와 원 지사는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이낙연표 '협치'에 의견 엇갈려…"레토릭" vs "지켜봐야"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언급한 협치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우분투'를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레토릭(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이낙연ㆍ김종인, 데탕트 오려나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협치의 시동은 걸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쪽이 누군데… 與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호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0일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한다"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야당에선 "민주당의 고압적 포털 압박 행위가 사건의 본질인데, 본말을 전도해 변명만 한다"고 했다.

이낙연 "추경, 추석 전 집행을" 김종인 "내용 문제 없으면…" /중앙일보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까지 처리했으면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오간 말이다. 40여 년 가까운 인연의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선지 밀고 당기기가 미묘했다.

"민주당에 돈다"는 '추미애 대응 문건'…"檢·軍 자료 유출됐다" /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검찰·국방부와의 공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가 근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 변호인단이 작성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관료들, 문 대통령 정책 못 받쳐주고 있다"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중앙정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충분하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재정과 부동산정책에서 정부 관료들이 보이는 '정책 관성'을 비판했다. "새로운 길이 아닌 맨날 다녔던 안 좋은 길로만 다닌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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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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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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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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