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의료파업에 '형사고발' 강경대응…과거 두차례 총파업 처벌 결과는?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2000년 의약분업 파업시 의협 회장 '징역형' 선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35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총파업에선 당시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다수 기소됐었다. 그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00년 파업시 의협 회장·직무대행에 징역형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20개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08.27 photo@newspim.com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파업 투쟁 당시 사례들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들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해 이뤄진 의협의 파업 투쟁에선,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과 한광수 당시 의협회장 직무대행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료법·형법(업무방해죄)이 적용돼 구속 수감됐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이끌었던 신상진 당시 위원장과 최덕종 당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들도 기소됐다.

그 결과 2005년 9월 대법원은 앞선 2심의 판결을 인정해 김재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전 직무대행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쟁투에서 활동했던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집행위원에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의견을 피력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다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맡고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집단폐업등을 지시,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2006년엔 신상진 전 위원장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 최덕종 전 부위원장이 벌금 1500만원, 박현승 전 의쟁투 상근위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4년 총파업도 징역·벌금 기소…1심 무죄

의협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자 2014년 3월 두번째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당시 의협 기획이사에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총파업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올해 3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휴진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어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상태다. 지난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와 의협의 갈등 수위가 올라가면서 과거 사례들처럼 의사들이 형사고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절대로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총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