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광훈 재수감 촉구합니다" 靑 국민청원 30만 육박..."치료비도 본인 부담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게시판서 하루 만에 6만명 동의 늘어 눈길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청원도 잇따라 등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증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26만 965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15일 게재돼 이틀만인 1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으며, 하루 사이 6만명이 넘게 추가로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청원인은 "전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에 홍수 피해까지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이라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조건부 석방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목사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여러 건 게재됐다.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치료 비용 전액 본인부담'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청원도 잇따라 등장

이날 게재된 '전광훈 코로나19 치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현재 241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갖 선동과 집회로 코로나 방역을 비협조, 방해하고 본인까지 코로나에 걸린 전 목사에게 본인 코로나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한 "사랑제일교회 감염자의 비용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신천지와 같은 엄중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슷한 주장의 글을 게재한 또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전씨의 치료비를 의료보험 및 국가의 지원금을 일절 지원 하지 않기를 청원한다"며 "법과 국가의 정책, 부탁을 무시하고 이 사태를 초례한 전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13일 교회를 방문한 교인 등 조사 대상자 4066명 중 1971명이 서울시민이다. 타시도 거주민은 1462명, 나머지 669명은 주소 불분명 거주자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