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추진하였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차감 기준 4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1100세대 7억 32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위기 가구 증가를 예상해 2차 추경을 통해 11억 400만원을 추가 배정, 총 18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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