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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적용 늘어난다...과징금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1:50

국조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 보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 간선급행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최대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앞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영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안경원 사업자가 거짓광고·과장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사법에 따라 최대 2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지만 이 역시 대체 과징금이 도입된다.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자가 영업 중단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또 과징금을 내더라도 불법 행위를 하려는 사업자를 막기 위해 과징금이 인상된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자 부담 경감,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업이 정지됐을 때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거나 사업자의 생계나 고용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과징금 도입 확대가 제기돼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6개 법률에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78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을 확대한다. 영업정지를 규정한 총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미도입된 78개 법률 중에서 32개 법률에서는 신규 도입한다. 이미 도입된 법률(78개) 중 3개 법률에서는 추가 도입해 총 35개 법률에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주택법, 농약관리법, 인삼산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과 같은 안전·환경,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은 대체과징금 도입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체과징금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부과횟수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2번 과징금을 낸 사업자는 3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인상한다. 영업정지를 규정한 총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도입된 78개 법률 가운데 20개 법률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상향되는 부문은 장기간 상한액 조정이 없는 경우와 매출액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적은 경우, 유사 법률간 과징금 형평성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의 경우 지난 1983년 과징금 도입 이후 37년이 지났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여전히 300만원이다. 또 물류시설법은 비슷한 영역인 여객자동차법(5000만원), 철도사업법(1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1000만원의 상한액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대체과징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개선한다.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 매출액과 관계 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매출액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체과징금 납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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