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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반으로 줄어…류마티스 검사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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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과질환 등 건보 적용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도 혜택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안과 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했던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본인 부담 절반 '뚝'

오는 9월부터 망막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들의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치료시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가 대상이다.

이들 검사는 망막질환 등을 진단하고 수술 등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이었지만,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9월부터는 이들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8 unsaid@newspim.com

우선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는 추가 1회 검사를 인정하고, 그 외 경과관찰이 필요할 때도 본인 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1회를 인정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검사의 본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구·안와 검사의 경우 현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2000원~12만8000원이지만, 적용 후엔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현재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으로 비급여 관행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엔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 9만600원 수준에서 2만5600원(의원)~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외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00만~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에도 건보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은 35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가 필수 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으로 병원외래기준 7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 검사 3종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 관련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는 비급여 10만7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론 상급 종합병원 기준 7000원 내외로 경감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7만1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는 5000원의 검사비 비용 부담이 46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 급여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의결됐다.

마벤클라드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다발성 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재발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어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이다. 이번 의결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처방에만 건보 적용된다

인지장애 환자들의 뇌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됐다. 정부는 치매처방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 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3년 후 적절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의견수렴을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

다만 혼란을 예방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8월 개정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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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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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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