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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반으로 줄어…류마티스 검사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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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과질환 등 건보 적용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도 혜택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안과 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했던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본인 부담 절반 '뚝'

오는 9월부터 망막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들의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치료시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가 대상이다.

이들 검사는 망막질환 등을 진단하고 수술 등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이었지만,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9월부터는 이들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8 unsaid@newspim.com

우선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는 추가 1회 검사를 인정하고, 그 외 경과관찰이 필요할 때도 본인 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1회를 인정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검사의 본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구·안와 검사의 경우 현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2000원~12만8000원이지만, 적용 후엔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현재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으로 비급여 관행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엔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 9만600원 수준에서 2만5600원(의원)~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외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00만~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에도 건보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은 35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가 필수 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으로 병원외래기준 7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 검사 3종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 관련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는 비급여 10만7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론 상급 종합병원 기준 7000원 내외로 경감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7만1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는 5000원의 검사비 비용 부담이 46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 급여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의결됐다.

마벤클라드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다발성 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재발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어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이다. 이번 의결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처방에만 건보 적용된다

인지장애 환자들의 뇌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됐다. 정부는 치매처방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 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3년 후 적절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의견수렴을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

다만 혼란을 예방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8월 개정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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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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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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