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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반으로 줄어…류마티스 검사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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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과질환 등 건보 적용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도 혜택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안과 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했던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본인 부담 절반 '뚝'

오는 9월부터 망막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들의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치료시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가 대상이다.

이들 검사는 망막질환 등을 진단하고 수술 등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이었지만,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9월부터는 이들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8 unsaid@newspim.com

우선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는 추가 1회 검사를 인정하고, 그 외 경과관찰이 필요할 때도 본인 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1회를 인정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검사의 본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구·안와 검사의 경우 현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2000원~12만8000원이지만, 적용 후엔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현재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으로 비급여 관행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엔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 9만600원 수준에서 2만5600원(의원)~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외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00만~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에도 건보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은 35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가 필수 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으로 병원외래기준 7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 검사 3종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 관련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는 비급여 10만7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론 상급 종합병원 기준 7000원 내외로 경감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7만1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는 5000원의 검사비 비용 부담이 46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 급여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의결됐다.

마벤클라드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다발성 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재발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어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이다. 이번 의결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처방에만 건보 적용된다

인지장애 환자들의 뇌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됐다. 정부는 치매처방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 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3년 후 적절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의견수렴을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

다만 혼란을 예방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8월 개정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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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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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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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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