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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적용대상은…유튜브는 처벌 'OK' 텔레그램 제재는 '역부족'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56

연매출 10억원·일 10만명 이상 사용 웹하드·포털 사업자, 책임자 지정
유튜브·카카오 처벌가능...텔레그램 제재는 역부족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논의...12월부터 시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연 매출 10억원, 일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웹하드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는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및 재유포를 막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 차단한 뒤 관련 기관에 추후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n번방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0.07.22 nanana@newspim.com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n번방과 같은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자를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중 사업규모가 방통위가 정한 기준을 넘는다면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규모의 범위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비용부담 문제와 현실적인 행정규제 가능성이 고려됐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연 매출 10억원, 일 사용자수 10만명 기준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 범위를 정할 때 사용되는 보편적 기준이고 여기에 특화 기준으로 2년내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면서도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입법예고를 통해 논의해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떤 조치 취해야 하나?

해당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책임자는 매년 불법촬영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중 필터링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물이라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n번방 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지원단체들이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유포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구글·텔레그램도 제재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규모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범위에 속한다면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다.

김영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법 개정안에 역외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사업자들도 기준에 구속되면 집행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연구반 운영과 별도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사업자와의 의견청취 과정도 거쳤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 제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을 제재할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김 팀장은 "텔레그램은 사업자의 소재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 사업자여서 해당 법을 적용해도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하지만 경찰청에서 텔레그램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고 방통위도 집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외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업무를 하는 대리인을 지정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는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부분과 해외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통해 집행력 제고 방안을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관련 입법과정에서 어려움 있었는데 한 쪽에서는 이게 쓸모가 있겠냐, 한 쪽에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며 "해 봐야 구체적·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시행과정에서 잘 지켜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남은 절차과정에서 처음 입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가졌던 입법취지나 방향을 잘 고려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초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10월 중 규제심사와 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의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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