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관리 앱 설치하면 채팅 앱서 카메라 못 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관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토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해 영상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몸캠피싱을 이 앱으로 방지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골자다.
청소년이 채팅 앱 안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뤄져 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 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몸캠피해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