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괴산=뉴스핌] 이주현 기자 = 미래통합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1일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까지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잇지만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졍지역 편중 설치 금지,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의무 명시,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가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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