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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시민사회 "檢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안 따르면 '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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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경영 활동에 큰 지장 초래 주장
검찰 수사심의위 신뢰성 강조..."검찰개혁 동력 잃을 수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법학계와 시민사회가 나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역시 검찰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윤모 기자] 2020.07.01 iamkym@newspim.com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한 건을 ▲뇌물공여혐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으로 나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뒤늦게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 시세조종 혐의 역시 불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로이힐 철광 개발사업 포기는 경영자의 경영실패에 따른 주가하락이지 주가조작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 지연 행위 역시 제한착수지시서(LNTP)를 받았다고 해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했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검찰의)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합병 과정은 양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합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합병비율에서 삼성물산이 불리했다면 주총에서 주주들 70%가 합병을 찬성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회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졔회계기준(IFRS)에 맞게 제대로 처리했는데도 감독기관이 부당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고 게 한국회계학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회계기준 GAAP를 사용해왔는데, 노무현 정부 때 IFRS를 택했고 이에 맞게 삼성이 회계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IFRS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작성자가 현실을 반영해 숫자를 적어 넣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회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뻥튀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형편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며 "검찰은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산물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겠나"라며 "수사심의위는 앞서 8차례 권고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이 진행돼왔고, 국민들은 검찰권력이 특정기업 때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참에 수사심의위와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더욱 확대해 권고절차가 아니라 의무적 판정절차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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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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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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