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동시 공무원 112명이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초과 근무 수당 1083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은 사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112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7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 해당 사건은 3월 진정인의 고발로 다시 불거졌으며 경찰은 남은 3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경북 안동시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북경찰 등에 따르면 안동경찰서는 전날 사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1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정 수급액 규모는 총 108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들을 형사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해당 사례를 지적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안동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을 전액 환수하면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 112명 중 조사와 혐의 입증이 이뤄진 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